익산시 유료노상주차 통합관제 프로그램 개발용역
담당자
신재원
익산시 교 통행정과
실적 제출 시 사업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고진선 주무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고진선 주무관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감사위원회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 본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 참여를 제한하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본 사업은 기존 스마트주차 통합플랫폼과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장비 간의 연계 및 기능 고도화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발주기관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개발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기술지원협약업체 : ㈜조인잇]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발급권자와 낙찰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업체
-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바. 본 사업은 기존 스마트주차 통합플랫폼과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장비 간의 연계 및 기능 고도화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발주기관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개발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기술지원협약업체 : ㈜조인잇]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발급권자와 낙찰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 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등 세부 자격요건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공고문상 요건 충족
-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기술 지원 확약 필수
- 본 용역은 기구축 시스템과의 연계 및 특수한 기술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므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 라. 하도급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 하도급을 예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승인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 마. 작업장소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04,318,182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9-15 01:00
- 입찰 마감
- 2026-09-17 1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