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박윤희
계약체결 관련 - 회계과 계약팀
81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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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종코드:1470)] 신고를 필한 업체(지사 입찰 불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종코드:1470)] 신고를 필한 업체(지사 입찰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인(5개 업체)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맞게,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 이하’ 업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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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등록한 업체
-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종코드: 1470]을 등록한 업체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 종코드: 5029]을 등록한 업체
- -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 [업종코드: 1470]을 등록한 업체
-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
-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 확인되어야 함
-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②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고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
- 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및 평가
- 1.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종코드:1470)] 신고를 필한 업체(지사 입찰 불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인(5개 업체)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맞게,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 이하’ 업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개시
- 2026-09-18 01:00
- 입찰 마감
- 2026-09-22 17: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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