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혼합건설폐기물처리 용역(3차)
담당자
한범수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 수집·운반업 18%(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단, 2)를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1)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함
- 1.6 설계변경 조건
- 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ⅰ) 계약에서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 수집·운반업 18%(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731,409,091원
- 낙찰 하한율
- 77.995%
- 입찰 개시
- 2026-10-06 01:00
- 입찰 마감
- 2026-10-08 1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28,091,84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