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무성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배진영
군위군 건설교통과 도 로시설팀
군위군청 재무과 경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 할 수 없습니다.)
-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1.5% / 폐기물 운반 38.5%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 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1.5% / 폐기물 운반 38.5%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90,090,909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1 09:00
- 입찰 마감
- 2026-09-17 1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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