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
R26BK01725168공공급식통합플랫폼공공급식통합플랫폼마감 2026-09-23 10:00D-12
담당자
공고
백지현
061-931-0328
입찰 / 계약
계약관련 백 지 현 주임
061-931-0328
입찰 / 계약
사업관리부 주임 백지현
061-931-0328
입찰 / 계약
바우처사업부 대리 나누리
061-931-0388
입찰 / 계약
청렴감찰부
061-931-041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참여가능하며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 시 별도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참여가능하며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 시 별도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단독 및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이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 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참여가능하며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 시 별 도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 - 단독 및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이행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해야 함)
참가자격신뢰도 7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가능하며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 시 별도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 □ 선정방법 : 제안서․가격 평가 후 협상을 통해 선정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개시
- 2026-09-18 01:00
- 입찰 마감
- 2026-09-23 10:00
- 발주 기관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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