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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72631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마감 2026-09-18 10:00D-4

담당자

공고

김경화

063-850-8891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 재정팀

063-850-889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중간처리업신뢰도 78%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추정가격
48,556,364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16 01:00
입찰 마감
2026-09-18 1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