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담당자
황동우
라. 기타 본 용역의 PQ심사 및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합천군 안 전총괄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재무과
라. 기타 본 용역의 PQ심사 및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합천군 안전총괄 과
※ 제출일에 전산자료 1식 이메일 제출 필수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간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 합천군 사정에 따라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용역사업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1)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 2)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간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 합천군 사정에 따라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2. 용역사업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 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 1)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 표사 포함 5개사 이하)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 - 2)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 합니다.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 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를 말한다) 간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1,615,454,545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09-22 17: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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