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9호선운영부문 단체상해(보장성)보험
R26BK01726712서울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마감 2026-09-22 10:00D-8
담당자
공고
이세희
02-2656-2733
과업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02-6311-9975
입찰 / 계약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계약복지팀 고현지
02-2656-2726
입찰 / 계약
☞ 서울교통공사 계 약제도팀
02-6311-9231
입찰 / 계약
02-6311-9975
02-6311-997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나. 입찰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5개사 이내)가능하며, 구성 시 동일 보험사 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마.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중 ‘민원건수’, ‘민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공제 포함)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사에 한함(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 - 나. 입찰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5개사 이내)가능하며, 구성 시 동일 보험사 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 - 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
- -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 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 - 마.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중 ‘민원건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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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처리기간’이 ‘보통’이상인 보험사이어야 함(단, 2025년에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평가 기준)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 - 나. 2026년 3월 31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
-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에 포함·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참여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되, 보험사간 대표보험사 (주간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입찰참가, 계약, 보험금 납부 및 기타 보험금 청구(지급) 등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마. 공동수급체의 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구성원별 참여비율 중 대표사는 51% 이상, 참여사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중복참여 제한)
- - 바. 공동수급체 선정 시 대표사는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중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이 ‘보통’ 이상인 보험사이어야 합니다.(단, 2025년에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평가 기준)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추정가격
- 106,825,670원
- 낙찰 하한율
- 47.995%
- 입찰 개시
- 2026-09-17 00:00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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