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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

R26BK01726862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마감 2026-09-18 10:00D-4

담당자

공고

박상민

063-850-9142
입찰 / 계약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지 역협력과

063-850-914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업종/면허필수1257신뢰도 84%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2.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5.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6.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업종을 등록한 업체
  7.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8.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 18:00
  1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은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11.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2.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 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4. - 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5.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6.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7. -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업종을 등록한 업체
  8.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9.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1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 18:00
  11.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은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12. -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31,657,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14 01:00
입찰 마감
2026-09-18 1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