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담당자
박상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지 역협력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 18:00
-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은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 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 - 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항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 18:00
-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은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 -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1,657,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4 01:00
- 입찰 마감
- 2026-09-18 1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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