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산시 지반탐사(GPR) 용역
담당자
김경은
안산시 건설도 로하천과
031-481-2657
안산시 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신고를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신고를 필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신고를 필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상시 운용가능한 업체
- ※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소유하고 상시 운용 가능한 장비에 한합니다.
-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장비보유 서류 및 지반탐사장비 성증인증서(성능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또는 구비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지정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건설도로하천과 강수현, ☎031-481-2657)
- <장비보유 서류>
-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신고를 필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라.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상시 운용가능한 업체
- -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소유하고 상시 운용 가능한 장비에 한합니다.
-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장비보유 서류 및 지반탐사장비 성증인증서(성능검사확인서)’를 발 급받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 또는 구비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지정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건설도로하천과 강수현, ☎031-481-2657) <장비보유 서류>
-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 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90,72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5 05:00
- 입찰 마감
- 2026-09-18 14: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