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0. 호우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R26BK01728494충청북도 진천군충청북도마감 2026-09-18 10:00D-4
담당자
공고
홍영기
043-539-3923
입찰 / 계약
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 신고마당
043-539-3041
입찰 / 계약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 설하천과
043-539-4274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6,018,182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5 01:00
- 입찰 마감
- 2026-09-18 1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역
- 충청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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