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긴급]
담당자
조은영
창원문성대학교 정보지원센터 전호준
창원문성대학교 재무지원팀 조은영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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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 라.개발환경 중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능하여야 함(계약 후 7일이내 제출)
- ※대학측은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추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해당 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바.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 - 실적증명서는 붙임양식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비시 입찰등록 불가)
- 사.Adobe AIR/Flex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자.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차.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 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 - 라.개발환경 중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 능하여야 함(계약 후 7일이내 제출)
- ※대학측은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 급받아, 추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해당 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 바.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 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 - 실적증명서는 붙임양식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비시 입찰등록 불가)
- - 사.Adobe AIR/Flex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보 유하고 해당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 자.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함.
- - 차.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 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 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추정가격
- 33,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9.995%
- 입찰 개시
- 2026-09-14 08:00
- 입찰 마감
- 2026-09-21 11:00
- 발주 기관
- 창원문성대학교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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