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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용역(2차)

R26BK01728623충청남도 논산시충청남도마감 2026-09-22 14:00D-8

담당자

공고

박윤희

041-746-5493
과업

※ 자세한 과업 내용은 논산시청 자 원순환과

041-746-5543
과업

자원순환과 환경시설운영팀 전명석

041-746-5543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

업종/면허필수폐기물수집운반업신뢰도 7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 운반을 분담이행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을 허가받고 영업 구역에 논산시를 포함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
  2. 나. 공동수급체 구성
  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 운반을 분담이행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을 허가받고 영업 구역에 논산시를 포함한 업체이어야 함.
  4. 2)‘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하거나 또는 ‘가’와
  5. ‘나-1)’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6. 가능합니다.
  7. ※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참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처리능력의 합계)
  8. 3) 공동수급체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위해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이행」 또는
  9.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10. 4)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합니다.
  11. ※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 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 협정서 마감일시 : 2026. 9. 21.(월) 18:00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2.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
  3. - 나. 공동수급체 구성
  4.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 운반을 분담이행 하고자 하는 자는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을 허가받고 영업 구역에 논산시를 포함한 업체이어야 함.
  6. - 2)‘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하거나 또는 ‘가’와 ‘나-1)’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7. 가능합니다.
  8. ※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참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처리능력의 합계)
  9. - 3) 공동수급체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위해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10. - 4)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합니다.
  11. -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 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 협정서 마감일시 : 2026. 9. 21.(월) 18:00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받은 업체로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①항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단독입찰 및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③단, 폐기물 운반을 별도로 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영업구역에 논산시 포함)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2.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한다.
  3. 다. 과업기간까지 폐기물 반출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공동수급 참여시는 처리능력의 합계)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추정가격
990,000,000원
낙찰 하한율
80.495%
입찰 개시
2026-09-18 05:00
입찰 마감
2026-09-22 14: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
충청남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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