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담당자
정유진
도로과 도 로정비팀
회계과 계 약관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78, 3585, 3588]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7375, 7377, 7378]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78, 3585, 3588]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7375, 7377, 7378]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78, 3585, 3588]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7375, 7377, 7378]이어야 합니다.
-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 분야(구조 또는 도로·공항)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 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78, 3585, 3588]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 코드: 7375, 7377, 7378]이어야 합니다.
-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 분야(구조 또는 도로·공항)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45,419,091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4 11:00
- 입찰 마감
- 2026-09-18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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