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가로녹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
R26BK01729086충청남도 보령시충청남도마감 2026-10-06 17:00D-22
담당자
공고
이동영
041-930-3574
과업
보령시청 공 원녹지과
041-930-4079
입찰 / 계약
보령시청 회계과
041-930-3574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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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나. 공동수급: 불허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이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경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분야 간 의사결정 및 기술적 조정이 지연되거나 과업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분야별 책임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총괄 책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과업의 유기적·통합적 수행, 신속한 기술 검토 조정, 성과물의 일관성 및 단일한 책임 체계 확보를 위해 단일 업체의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 수행 필요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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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 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공동수급: 불허
- ※ 용역 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도급, 하도급, 재위탁을 불허함
- ※ 공동도급 불허 사유: 본 용역은 녹지조경·도시계획·건설·환경 분야의 현황조사·분석·검토·계획 등 각 분야의 과업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되어야 하는 용역임. 특히 건설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검토와 산림기술용역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계획을 동일한 수행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계·조정하고, 과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기술적 판단과 총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됨
- 이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경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분야 간 의사결정 및 기술적 조정이 지연되거나 과업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분야별 책임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총괄 책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과업의 유기적·통합적 수행, 신속한 기술 검토 조정, 성과물의 일관성 및 단일한 책임 체계 확보를 위해 단일 업체의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 수행 필요
- ※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사유: 본 용역은 입찰 참가자가 보유한 전문기술과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과업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분야의 조사·분석 및 계획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조정과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됨. 따라서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수행체계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가 저하되고 책임소재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의 직접 수행 원칙과 성과품의 품질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름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 (종합 또는 녹지조경 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공동수급: 불허
- - 용역 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도급, 하도급, 재위탁을 불허함
- - 공동도급 불허 사유: 본 용역은 녹지조경·도시계획·건설·환경 분야의 현황조사·분석·검토·계획 등 각 분야의 과업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되어야 하는 용역임. 특히 건설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검토와 산림기술용역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계획을 동일한 수행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계·조정하고, 과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기술적 판단과 총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됨 이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경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분야 간 의사결정 및 기술적 조정이 지연되거나 과업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분야별 책임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총괄 책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과업의 유기적·통합적 수행, 신속한 기술 검토 조정, 성과물의 일관성 및 단일한 책임 체계 확보를 위해
- - 단일 업체의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 수행 필요
- -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사유: 본 용역은 입찰 참가자가 보유한 전문기술과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과업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분야의 조사·분석 및 계획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조정과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됨. 따라서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수행체계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가 저하되고 책임소재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의 직접 수행 원칙과 성과품의 품질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적합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1)과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분야) 등록을 필한 자
- 나. 공동도급은 불허함
- ※ 용역 수행의 전문성·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 및 재위탁을 불허함.
- ※ 공동도급 불허 사유: 본 용역은 녹지조경·도시계획·건설·환경 분야의 현황조사·분석·검토·계획 등 각 분야의 과업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되어야 하는 용역임. 특히 건설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검토와 산림기술용역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계획을 동일한 수행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계·조정하고, 과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기술적 판단과 총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됨
- 이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경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분야 간 의사결정 및 기술적 조정이 지연되거나 과업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분야별 책임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총괄 책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과업의 유기적·통합적 수행, 신속한 기술 검토 조정, 성과물의 일관성 및 단일한 책임 체계 확보를 위해 단일 업체의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 수행 필요
- ※ 하도급 및 재위탁 불허 사유: 본 용역은 입찰 참가자가 보유한 전문기술과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과업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분야의 조사·분석 및 계획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조정과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됨. 따라서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수행체계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가 저하되고 책임소재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의 직접 수행 원칙과 성과품의 품질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10-06 17: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81101597)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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