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소하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담당자
정번영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안전관리과 하 천관리팀
입 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장성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장성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장성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 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장성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득한 자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9. 20.(일) 18:00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장성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득 한 자
-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 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9. 20.(일) 18:00
- 추정가격
- 47,13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6 00:00
- 입찰 마감
- 2026-09-21 11: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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