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시흥특수학교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현서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현서현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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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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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109,745,455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9-16 01:00
- 입찰 마감
- 2026-09-23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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