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콜센터 서비스 계약
담당자
김우정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행정팀 이무영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 신고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김우정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2)「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업종코드 : 1458)을 등록한 업체
(1)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에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아래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 중 S/W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 중 S/W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2)「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업종코드 : 1458)을 등록한 업체
-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2억원 이상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완료된 차수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
-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 나.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에
-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2억원 이상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바. 본 사업 중 S/W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모가 20억원 미만으로서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아래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업종코드 : 1468)’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 중 S/W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 2)「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업종코드 : 1458)을 등록한 업체
-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2억원 이상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완 료된 차수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
-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 나.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추정가격
- 883,469,455원
- 입찰 개시
- 2026-09-15 07:00
- 입찰 마감
- 2026-10-27 10:00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839999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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