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최소이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 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 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 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4322172101(무선통신장치)]를 소지한 업체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라.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 완료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물위치정보사업 (업종코드: 6534) 등록을 필하고, 무선통신장치(세부물품번호: 43221721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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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라.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 완료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물위치정보사업(업종코드: 6534) 등록을 필하고, 무선통신장치(세부물품번호: 43221721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4322172101(무선통신장치)]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 완료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물위치정보사업(업종코드: 6534) 등록을 필하고, 무선통신장치(세부물품번호: 43221721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4322172101(무선통신장치)]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 2023. 1. 20.」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가가 제한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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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263,636,363원
- 입찰 마감
- 2026-09-28 17: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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