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R26BK01731281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경상북도마감 2026-10-07 17:00D-21
담당자
공고
최주락
054-760-781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북신뢰도 78%
1)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 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 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나. 상기 “가”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 나. 상기 “가”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는 공동도급 수급체(구성원)이 1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 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3) 전기부문 : 전기설비
- -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나. 상기 “가”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이어야 합니다.
- 1)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 니다.
-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 수도시 설 기술진단 장비는 공동도급 수급체(구성원)이 1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 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귀하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 경주시 정수장 기술진단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서
- (공고일 : 2026.04.01.인 경우)
- - 책임기술인 전체경력[공고일(2026.04.01.)이전 10년간 전체기간 입력]
외 1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726,818,182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마감
- 2026-10-07 17: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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