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일회성 공급업체 서류제출 안내공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R26BK01731882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마감 2026-10-06 18:00D-20
담당자
공고
이용주
입찰 / 계약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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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5179901신뢰도 9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제4조(사업수행 실적의 증명)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해당 용역의 발주청(발주기관)이 발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서 등에 의하며,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증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서류) ① 당해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와 제출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를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ㆍ요청해야 한다.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정가격
- 1,090,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1.995%
- 입찰 마감
- 2026-10-06 18:00
- 발주 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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