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R26BK01732349경상북도 영양군경상북도마감 2026-11-04 17:00D-49
담당자
공고
강혜민
054-680-6831
입찰 / 계약
영양군청 재무과 경리팀
054-680-6831
입찰 / 계약
영양군청 재무과 재 산관리팀
054-680-684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7. 당선자가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설계업 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및 제한
- 가.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2.「건축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공동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3. 공동응모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응모자는 제1호의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건축사는 제2호에 따른다.
- 4.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공동응모자의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을 50% 대 50%로 정할 수 없다.
- 5.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 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공고일 현재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정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당선자가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설계업 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한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및 제한
- 가.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2) 「건축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공동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3) 공동응모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응모자는 제1호의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건축사는 제2호에 따른다.
- 4)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공동응모자의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을 50% 대 50%로 정할 수 없다.
- 5)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 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6) 공고일 현재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정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등록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대표자)로 한다.
- - 전기 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업체
- -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소방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및 제한
- - 가. 참가자격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 2.「건축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를 공동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 3. 공동응모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공동응모자는 제1호의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건축사는 제2호에 따른다.
- - 4.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출자비율이 51% 이상이 어야 하며, 다른 공동응모자의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을 50% 대 50%로 정할 수 없다.
- - 5.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 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6. 공고일 현재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정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7. 당선자가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설계업 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한다.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11-04 17: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