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이민청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시스템 구축 PC 용역
담당자
차지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차지은 전임
윤리실천관 전용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1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용 o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o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가 물품의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에 포함 - ‘물품 구매(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조사업무와 외부자문에 관한 직접계약금액도 포함)’와 ‘대가가 책정된 용역(설치, 커스터마이징 등)’이 함께 포함된 계약의 경우 하도급에 포함됨 o 하도급 계약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o 현지 개발기업을 활용 기술지원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하도급 방안을 제시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과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1426)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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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과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1426)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서류 (*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 - (1) 나라장터에서 공고일 이후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신고)(공고일이후 출력본)
- -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 - (5)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 - (6)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3)
- - (7)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4)
- - (8)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 - (9)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6)
- - (10)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7)
- - (11)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8)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세부내용 o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o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SW 개발인력 제외). o 모든 투입인력(SW 개발인력 제외)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주사업자의 투입인력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 이상이어야 함.
-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 세부내용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투입되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선정
-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273,423,355원
- 입찰 개시
- 2026-10-21 00:00
- 입찰 마감
- 2026-10-28 11: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