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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32618경기도 화성시경기도마감 2026-09-22 10:00D-6

담당자

공고

차진욱

031-5189-2591
과업

화성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2팀

031-5189-6828
입찰 / 계약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

031-5189-259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5.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5.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41,090,909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17 01:00
입찰 마감
2026-09-22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