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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R26BK01732693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마감 2026-09-30 17:00D-14

담당자

공고

손민지

054-420-6834
입찰 / 계약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농산물종합유통 센터조성TF팀)

054-421-253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단지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사. 평가기술인 중 책임건설사업기술인(대표사)과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로 한다.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 호 (3)목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된 청년기술인(토목 초급)은 평가 당시와 동일하게 청년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라. 발주기관은 나 호 (3) ~ (4)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자격기준신뢰도 78%
  1. 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사. 평가기술인 중 책임건설사업기술인(대표사)과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로 한다.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3. 아.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 1〕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4. 자.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단지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단지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8.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9. ㆍ해당 단지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10. - 산정방법
  11.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12.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사항신뢰도 78%
  1. (양식 9)
  2. 15)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10)
  3. 16) 용역수행성과(양식11)
  4. 17) 영업(업무)정지(양식12)
  5. 18)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양식13)
  6. 19) 재정상태건실도(양식14)
  7. 20)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양식15)
  8. 21) 투자실적(양식16)
  9. 22) 참여기술인 업무중첩현황(양식17)
  10. 23) 교체빈도현황(양식18)
  11. 24) 가점 및 감점(양식19)
추정가격
2,406,363,636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09-30 17: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경상북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