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리중블록 누수탐사 용역
담당자
길은비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상하수 도사업소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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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소지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소지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소지 업체
고창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4740)
고창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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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3587)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로 등록한 업체(1347)
- 2)「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4740)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소지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가) 고창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3587)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로 등록한 업체(1347)
- - 2)「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4740)
-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소지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 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 -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 55,11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7 06:00
- 입찰 마감
- 2026-09-23 15: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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