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송도문화로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박미라
과업에 대한 내용은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 이진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 제한적용 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9.21.(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 제한적용 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9.21.(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0,418,182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6 08:00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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