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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

R26BK01733075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마감 2026-09-28 11:00D-12

담당자

공고

김도희

062-230-6312
제안서 / 과업

실무 산학협력단 기술 사업화팀

062-230-6276
과업

제안서 (기술사업화팀 T.

062-230-6276
과업

계약 (총무팀 T.

062-230-6312
입찰 / 계약

계약 총무관리처 총무팀

062-230-6312
입찰 / 계약

총무팀

062-230-631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4501신뢰도 84%

-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 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업종/면허필수4502신뢰도 84%

-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 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업종/면허필수4516신뢰도 84%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업종/면허필수4524신뢰도 84%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 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 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3.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4.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7.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8.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9. ※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10. ※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 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대금지급이 불가함
  1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불가함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1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2. 나.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3.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4.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5.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6.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7.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 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2. - 나.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3. -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 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4.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5.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 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6.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7.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추정가격
7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28 11:00
발주 기관
조선대학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80909005)
입찰 방법
직찰/우편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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