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
담당자
김도희
실무 산학협력단 기술 사업화팀
제안서 (기술사업화팀 T.
계약 (총무팀 T.
계약 총무관리처 총무팀
총무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 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 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 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 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 ※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 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대금지급이 불가함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불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외 1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나.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 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 나.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 -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 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 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추정가격
- 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28 11:00
- 발주 기관
- 조선대학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80909005)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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