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루원지하차도 등 7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R26BK01733159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9-22 10:00D-6
담당자
공고
조다빈
032-440-5128
과업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전용도 로보수팀
032-440-5322
입찰 / 계약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28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 참고
-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 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 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 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 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나.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기안 전점검(토목분야)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 참고
-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 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추정가격
- 56,68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8 01:00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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