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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사업소)

R26BK01733646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9-28 16:00D-12

담당자

공고

김이경

064-710-6598
과업

064-750-7885

064-750-788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바.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기준신뢰도 78%
  1.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130톤 이상의 슬러지 처리 능력을 갖추고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사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하수처리오니류”인 업체
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3. 다.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하수처리오니류’로 등록하고 1일 130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추며,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4.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5. 공동도급
  6. 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7.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은 2개 이상의 처리업체를 포함하여야 함
  8. 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9. 라.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10. 마.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1. 바.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12. 사.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함
참가자격신뢰도 78%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2.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130톤 이상의 슬러지 처리 능력을 갖추고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하수처리오니류”인 업체
  3. ※ 단, 폐기물처리 및 수집․운반은 자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2개 이상의 처리업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추정가격
1,475,263,636원
입찰 마감
2026-09-28 16: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