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사업소)
R26BK01733646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9-28 16:00D-12
담당자
공고
김이경
064-710-6598
과업
064-750-7885
064-750-788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바.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기준신뢰도 78%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130톤 이상의 슬러지 처리 능력을 갖추고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사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하수처리오니류”인 업체
입찰 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다.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하수처리오니류’로 등록하고 1일 130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추며,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공동도급
- 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은 2개 이상의 처리업체를 포함하여야 함
- 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라.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 마.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바.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 사.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함
참가자격신뢰도 78%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130톤 이상의 슬러지 처리 능력을 갖추고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하수처리오니류”인 업체
- ※ 단, 폐기물처리 및 수집․운반은 자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2개 이상의 처리업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 추정가격
- 1,475,2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28 16: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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