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담당자
이동영
보령시청 수산과 어 업지원팀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충청남도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자
- 계약예정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까지 발주부서(수산과)와 협의 및 승인 된 충청남도에 있는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정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위조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 -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충청남도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자
- 계약예정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까지 발주부서(수산과)와 협의 및 승인 된 충청남도에 있는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정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적격심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 적격심사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위조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추정가격
- 483,337,272원
- 낙찰 하한율
- 87.995%
- 입찰 개시
- 2026-09-17 01:00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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