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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R26BK01733988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경기도마감 2026-10-29 17:00D-42

담당자

공고

최수정

031-839-4321
입찰 / 계약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 수관리팀

031-839-434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건설업신뢰도 80%

-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2.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
  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4.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5. 마. 아래의 기관들은 기술진단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7. -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행과정(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를 수행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8. ※ 해당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9. 바.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2. -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
  3.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4.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5. - 마. 아래의 기관들은 기술진단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 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7. -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행과정(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를 수행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추정가격
1,797,361,818원
입찰 마감
2026-10-29 17:00
발주 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지역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