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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R26BK01734201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10-28 17:00D-41

담당자

공고

신재원

063-859-5665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입찰 / 계약

감사위원회

063-859-501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사. 제 출 처 : 익산시청 소상공인과(인북로32길 1, 5층)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 ․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 업체 수는 최대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되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 ․ 업체
  2. 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판매대행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4.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 업체 수는 최대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되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7. ※ 공동수급체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성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9. 4. 입찰참가 제한
  10.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1.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2.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 ․ 업체
  2. - 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판매대행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4.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7. - 2 -
  8. 공동수급 업체 수는 최대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되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9. ※ 공동수급체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성서를 작 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0.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안내
  2. 1. 참가자격
  3.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4.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판매대행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5.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6.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7.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8.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 업체 수는 최대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되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9. ※ 공동수급체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0.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11. 2. 입찰안내
  12. 가. 입찰공고 : 2026. 9. 17.(목) ~ 10. 28.(수) / 42일간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090,909,091원
입찰 개시
2026-10-26 02:00
입찰 마감
2026-10-28 17: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