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 실시설계용역
담당자
임다빈
항만건설실
※ 기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항 만건설실
032-890-8271
재무관리실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수심측량 분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 등록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다. (수심측량 분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 등록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다. (수심측량 분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 등록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나. (실시설계 분야)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실시설계 분야)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실시설계 분야)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실시설계 분야)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수심측량 분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 등록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라. (실시설계 분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실시설계 분야)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다. (수심측량 분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 등록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 라. (실시설계 분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 마. (수심측량 분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실시설계 분야)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 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항만· 해안(업종코드:737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 - 다. (수심측량 분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 등록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 - 라. (실시설계 분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 - 마. (수심측량 분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9.745%
- 입찰 개시
- 2026-09-23 01:00
- 입찰 마감
- 2026-09-29 10:00
- 발주 기관
- 인천항만공사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