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담당자
강서린
총무과(계약
하천공사과(설계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자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필요)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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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불가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자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필요)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62-410-5825)
- ※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불가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 인 자
-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필요)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17 09:00
- 입찰 마감
- 2026-09-23 10:00
- 발주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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