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담당자
김성훈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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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실 시 설 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마. 상기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다), 토질분야는 라)의 자격을 갖춘 각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된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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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라. 토질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마. 상기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다), 토질분야는 라)의 자격을 갖춘 각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된다.
- - 실 시 설 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예시] 실시설계부분 60%, 측량부분 23%, 토질부분 17%인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부분에 대하여 각각 50 : 33.3 : 16.7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구성원 업 종 합 계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 A사 B사 C사 D사 E사
외 1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953,454,545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마감
- 2026-09-29 18: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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