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담당자
유미옥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주택가격 통계 관련 용역 등 유사한 용역수행실적이 있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 있는 기관 또는 업체(공공기관·기업 또는 학회 및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 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②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③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추정가격
- 34,545,455원
- 입찰 개시
- 2026-09-23 01:00
- 입찰 마감
- 2026-09-29 16: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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