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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독원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735470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10-02 18:00D-15

담당자

공고

이경훈

063-539-5314
입찰 / 계약

정읍시 회계과

063-539-5314
입찰 / 계약

정읍시 도시안전국 재난안전과 자 연재난팀

063-539-596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업종/면허필수전기공사업신뢰도 84%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자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4.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다. 장기계속 및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6.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7.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급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8.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3. 참가자격
  1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자
  11.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2.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 다. 장기계속 및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6. -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7. -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급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8.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 3. 참가자격
  10.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자
  11.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2.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분야별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2) 설계서 등의 검토
  1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2.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2,393,700,000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10-02 18: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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