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용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박찬구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반 려동물과
평택시 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동도급: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 허용 불가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룍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축점염병예방법」 제5조의 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동물병원개설)(업종코드 40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룍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축점염병예방법」 제5조의 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동물병원개설)(업종코드 40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어야 함
- 1) 철새퇴치 레이저 용역 작업에 필요한 아래의 차량 및 레이저 등 장비와 인력 등을 보유한 업체
- <수행 인력 및 장비 기준> ※ 과업지시서(2~4쪽 등) 참고 ➀ 수행인력: 7명/일 기준(최소) ➁ 레이저기기: 휴대용 1인 1기 이상(수행요원 운영 인력에 준하여 보유) ※ 과업지시서(3쪽) – 5. 가. - 2) 레이저기기 등급 참고 ➂ 보조장비: 차량, 고성능 카메라, 망원경, 무전기 등 → GPS 기반으로 근태(출퇴근,순찰동선 등) 확인 ➃ 근무자의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방역복 착용, 차량소독 등)
- 상기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증빙서류(사진)는 제안서 제출일에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수행가능 여부 확인 후, 입찰참가증빙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함.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룍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축점염병예방법」 제5조의 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동물병원개설)(업종코드 40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마.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어야 함
- - 1) 철새퇴치 레이저 용역 작업에 필요한 아래의 차량 및 레이저 등 장비와 인력 등을 보유한 업체
- <수행 인력 및 장비 기준> ※ 과업지시서(2~4쪽 등) 참고
- ➀ 수행인력: 7명/일 기준(최소)
- ➁ 레이저기기: 휴대용 1인 1기 이상(수행요원 운영 인력에 준하여 보유)
- ※ 과업지시서(3쪽) – 5. 가. - 2) 레이저기기 등급 참고
- ➂ 보조장비: 차량, 고성능 카메라, 망원경, 무전기 등
- → GPS 기반으로 근태(출퇴근,순찰동선 등) 확인
- ➃ 근무자의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방역복 착용, 차량소독 등)
- 상기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증빙서류(사진)는 제안서 제출일에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수행가능 여부 확인 후, 입찰참가증빙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함.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룍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축점염병예방법」 제5조의 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진료업 (동물병원개설)(업종코드 40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다.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새퇴치 레이저 용역 작업에 필요한 차량, 레이저 등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해당과업 수행 가능한 업체
- ※ 위 증빙서류(사진)은 제안서 제출일에 사업부서 담당자의 경유하에 가능 여부 확인을 받고 입찰참가증빙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함.
- ※ 장비 관련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한 업체
- 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7740】으로 등록 한 업체 ②「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동물병원개설)【업종코드:4001】으로 등록 한 업체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개시
- 2026-09-22 01:00
- 입찰 마감
- 2026-09-28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방역서비스 (851190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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