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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신규 펀 스테이션 발굴 및 콘텐츠 기획 용역

R26BK01735755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10-02 16:00D-14

담당자

공고

이하연

02-2133-3263
과업

서울특별시 도시활력관 손수민 주무관

02-2133-0414
입찰 / 계약

서울시 도시활력관 도시콘텐 츠기획팀

02-2133-041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공동수급체 구성시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기준 증빙자료
  2.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8호>
  3. 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4. 카.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별지서식 13호>
  5. ※ 신분증 지참
  6. ※ 마~카까지는 순서대로(낱장) 제출
  7. ※ 공동수급체 구성시
  8.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및 합의각서 1부 <추가서식 1~2>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바~차 서류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2. - 나.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다음 각 항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가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가능
  3. - ①「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4. -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 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
  5. 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6. -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7. - 라.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8.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지분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9.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10.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공동이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1.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3.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5.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6.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7.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8.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추정가격
90,909,091원
입찰 개시
2026-09-30 00:00
입찰 마감
2026-10-02 16: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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