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담당자
김수은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대 중교통과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팩스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팩스(052-229-4199)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시 와 통화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팩스(052-229-4199) 또는 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단일 계약건으로 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단일 계약건으로 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 사전판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 실적제출마감일 : 2026. 9. 22.(화) 17:00까지 ※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제출방법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팩스(052-229-4199)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4196)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 -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단일 계약건으로 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사전판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 - 실적제출마감일 : 2026. 9. 22.(화) 17:00까지 ※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 제출방법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팩스(052-229-4199)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4196)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1 00:00
- 입찰 마감
- 2026-09-23 1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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