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담당자
김미영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상당구 행 정지원과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상당구 행정지원과(☎043-201-5044)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 천방재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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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유의사항]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 관련자료(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로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등) 제출 ◎ 책임기술자 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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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을 필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견적제출 유의사항]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 관련자료(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로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등) 제출 ◎ 책임기술자 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 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시설물
-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용역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 속 유지한 업체로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 합(4963))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을 필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 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유의사항]
-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내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1항 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 ⇒ 관련자료(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로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등) 제출
- ◎ 책임기술자 자격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였을 것
- 추정가격
- 83,34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2 01:00
- 입찰 마감
- 2026-09-29 12: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지역
- 충청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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