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담당자
박서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 체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허 가를 득한 업체(단,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 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하여야 함)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 체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허 가를 득한 업체(단,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 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자체 시행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단,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하여야 함)
- - 단,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자체 시행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 *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9.28.(월) 18:00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단, 폐기물중간재활용전문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해야하며, 소각장과의 자체계약 등을 통해 소각처분이 가능하여야함)
- 단,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자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수급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함.
- *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시「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하는 것이 가능함
-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야함.
- 반드시 폐기물 상태를 현장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계약 후 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기타
-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 -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 -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외 1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 체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허 가를 득한 업체(단,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 수지류 등의 품목을 포함하여야 함)
- 추정가격
- 45,654,545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2 01:00
- 입찰 마감
- 2026-09-29 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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