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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묘장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37728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서울특별시마감 2026-10-01 10:00D-8

담당자

공고

박상훈

02-2174-9736
입찰 / 계약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주무관 박상훈

02-2104-973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지역제한필수서울신뢰도 78%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4.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5.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6. ※ ①, ②호 공통 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7.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8.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9.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10. ※ 분담비율 : 수집·운반 46.9%, 중간처리 53.1%
  11. 마.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12.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4.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5.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6. - ①, ②호 공통 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7.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8.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 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9.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10. ※ 분담비율 : 수집·운반 46.9%, 중간처리 53.1%
  11. - 마.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12.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38,363,636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9-28 01:00
입찰 마감
2026-10-01 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양묘장 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