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담당자
송해영
하. 기타 과업 관련 사항은 관광과 류형철
하. 기타 과업 관련 사항은 관광과 류형철(061-470-6642)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송해영
영암군청 세무회계과 송해영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최근 3년간 동종/유사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4. 공동수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외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 가 등록한 자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마.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 -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8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10-02 17: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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