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담당자
명진희
진도군 환경수질과 하수도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건설: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기계:일반산업기계/전기:전기설비/환경:수질관리)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업체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부문 지질조사부문 비 고
- 분담비율 82.8% 10.6% 6.6% 내역서상 비율
- 도내업체 참여비율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부문 100% 적용 - -
- ※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 100%를 기준으로 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적용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건설: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기계:일반산업기계/ 전기:전기설비/환경:수질관리)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업체
-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 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 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 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구 분
- 엔지니어링 부문
- 측량조사부문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고문 참조
- 마. 참여 및 평가인원
-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상하수도)
- ․ 분야별기술인 : 총 8인
- - 분야별 인원 : 2(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 해 당 분 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추정가격
- 1,210,909,091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11-02 17: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