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이지환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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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등)을 필독하시고 견적 제출바랍니다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견적참가 신청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업 차량기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8%,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견적참가 신청
- 견적서 제출
- 견적제출의 무효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청렴서약서 제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참가자격(업종 등)을 필독하시고 견적 제출바랍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 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업 차량 기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 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 38%,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 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 (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 담하여 이행 가능).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 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5,40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9 05:00
- 입찰 마감
- 2026-10-07 14: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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