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도·금호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해저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담당자
명진희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도내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도내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에 관한 사항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자원부에게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에게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 도급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소 지분율 5%이상)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외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에 관한 사항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 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자원부에게 아래 각 분야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에게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 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 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 도 급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소 지분율 5%이상)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외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ㆍ지질) 에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4) 공동도급 : 공고문 참조
- 마. 참여 및 평가인원
-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상하수도)
- ․ 분야별기술인 : 총 8인
- - 분야별 인원 : 2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 해 당 분 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 추정가격
- 768,636,364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마감
- 2026-10-13 17: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