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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여천 배수구역 하수암거 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740198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마감 2026-09-29 10:00D-8

담당자

공고

최유미

052-226-5492
과업

건설과 하수2계

052-226-3102
입찰 / 계약

※ 실적은 사업부서 (건설과 송민근 주무관

052-226-3102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

052-226-5353
입찰 / 계약

총무과 계약

052-226-549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6770신뢰도 8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6786신뢰도 8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6778신뢰도 8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울산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2.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3.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2.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로 등록한 업체
  3.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4.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정가격
310,900,000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09-23 01:00
입찰 마감
2026-09-29 1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울산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