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R26BK01740436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경기도마감 2026-09-30 10:00D-8
담당자
공고
남상길
031-8008-5826
과업
경기도건설본부 건 축시설과
031-8008-5903
입찰 / 계약
관리과 계약관리1팀
031-8008-5826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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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고급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업종/면허필수측정업신뢰도 78%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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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신뢰도 78%
- 고급감리원 1인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기준」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1) 정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2020.12.28.)]
-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2) “발주자”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제출]
- (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외 2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2,890,909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22 01:00
- 입찰 마감
- 2026-09-30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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